배당이의의 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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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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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했다면! 

주명호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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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란?

먼저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란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집행 경매 절차에서 받아야 하는 배당을 받지 못해 제기하는 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핵심은 채권자가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가 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의뢰인은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특수관계자들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은 배당 절차에서 배제되고 위의 특수관계자들과 배당을 받게 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에 관한 이의를 진술하고 저희 로펌에 배당이의의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사건 검토 내역

본 사건에서 핵심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배당을 받은 임차인 간의 특수관계를 밝혀 의뢰인을 제외한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제외하고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들의 개별적 임대차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지 아니면 배당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고 소송 절차에서 그에 대한 입증과 증인신문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 승소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입증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들의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시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1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상,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821, 2009다92838(병합)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게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임차인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가장 임차인ㅇ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69624 판결 [배당이의])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와 임차인들이 특수관계라는 점들에 대하여 여러 정황이 발견되었고, 임대차게약서도 일부 내용이 작성되어 있지 않는 등 내용이 발견되어, 원고가 많은 내용을 입증하고 증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과 유사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저와 저희 로펌의 도움을 받아 승소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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