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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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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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용증이 없지만 실제 돈을 빌려준 경우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며, 대부분의 개인 간 거래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때론 채무자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빌린 돈이 아닌 물품 대금이나 투자금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계좌 이체를 했으나 차용금이 아닌 물품대금이나 투자금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나, 채무자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별도의 사유를 들어 받은 돈은 기존 물품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하거나 투자금이라고 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채무자의 기억을 환기시켜주고, 그럼에도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민사소송보다는 사기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계좌 이체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를 주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차용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에게는 기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민사소송보다는 처음부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빌려주었은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선 돈을 바로 갚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증거 확보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려줄 당시에 언제, 어디서 만나쏙, 채무자가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인데, 기억이 나느냐?' 등으로 유도 질문을 계속해서 우선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도록 유도 신문을 하고, '당장 갚으라는 것은 아니고 확인 차원에서 연락하는 것이고, 전에 너가 이자를 줘서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등 실제 상대방이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시대에 현금을 차용해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나 세금 문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아직도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후에 언제까지 변제를 하라고 하여, 이행기를 특정하고, 그때까지 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적 구제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상대방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저와 저희 로펌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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