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용증은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차용증에 근거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판례 사안을 보겠습니다.
갑(원고)은 유부남이고, 을(피고)은 내연녀입니다.
갑은 을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을에게 수시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을의 딸 계좌로 일정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나 을이 원하는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을이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고, 그 차용증에는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으나 이자, 변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갑과 을은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6년간 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갑은 을을 상대로 차용증에 따라 주의적으로는 대여금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에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특수한 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시가와 방법, 금액 등을 원고가 피고의 딸 등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부분 외에는 확정할 수 없는 뿐더러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 일시에 피고에게 8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금한 돈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시가와 방법, 금액 등을 확정할 수 없고 그 돈의 합계가 차용금에 나온 금액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와 피고의 특수한 관계나 원고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로 볼 수 있는 점, 생활비를 지원받던 피고가 원고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정산하는 과정도 아닌 상황에서(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에도 피고와 5~6년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있다) 갑작스럽게 원고에게 금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용증에 변제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10년 가까이 되도록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상환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차용증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하여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원이 오고 간 구체적인 사정과 이자약정, 변제기 약정 내용에 따라 차용증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에 나와 있는 금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위 판결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저와 저희 로펌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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