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간접증거를 통한 승소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간접증거를 통한 승소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간접증거를 통한 승소사례) 

주명호 변호사

승소

2****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에 대한 증거가 많이 부족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노력으로 상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취합되고, 상간남이 일부 간통 사실을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던 사건입니다.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평소 아내와의 관계가 좋았고, 부부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상대방의 핸드폰을 보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가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계속 변경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퇴근하고 집으로 와도 아내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계속 누군가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아내는 처갓집에 간다며 나간 이후에 처갓집에 잠깐 들렸다가 외박을 하고 왔고, 이를 나중에 아내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의뢰인은 아내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아내가 이동한 경로를 확보하였고 아내의 회사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락하여 아내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아내의 차량이 모텔에 주차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하고 설득하여 상간남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저희 로펌을 통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사건 검토 내역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고, 정황증거만 존재했습니다.

이에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간접 증거를 얼마나 잘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느냐가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소송결과 - 승소




상간남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과 아내의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상간남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단5151678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혼인기간이 약 7년이고, 자녀 1명을 둔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약 1년 여간 지속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시를 하였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간접증거를 통하여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상간남의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을 배척한 판결입니다.

위 판결과 유사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저와 저희 로펌의 도움을 받아 승소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