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 협의금 대비 감정가 2억 1천만 증액(9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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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 협의금 대비 감정가 2억 1천만 증액(90% 증액)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손해배상

매도청구 협의금 대비 감정가 2억 1천만 증액(90% 증액) 

고광욱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의 매도청구(현금청산) 소송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은 조합 사업을 위하여 진행한 바 있는 임의적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각 현금청산자들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 모두가 조합의 사업비용으로 계상되는 것이므로 최대한의 감액을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조합에서 인정하는 손실보상 금액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변호사의 소송과정 및 소송 결과 ]


본 변호사(피고 소송대리)는 변론과정에서,


1. 소규모주택사업의 진행 설명

2. 조합이 주장하는 감정평가금액의 부당성

3. 법원 감정시 감정에 관한 의견 적극제시 

4. 조합의 종전자산평가와 소규모주택정비법상의 손실보상평가의 차이점 설시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 감정에서는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조합 협의액수) 대비 2억 1천만원 상향(90%증가)된 금액의 감정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원고인 조합은 오히려 기존의 재판실무진행과는 다르게(조합은 감정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금청산자가 법원감정가액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원감정평가가 너무 과도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였으나, 결국에는 법원감정가액 전부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  결   어 ]


정비사업조합 탈퇴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조합에서 적극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 감정에서의 현격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감정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청산자들 입장에서는 법원감정을 잘 받기 위한 시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합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적극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업절차의 진행의 과오에 따라 조합"설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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