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서울 편백숲)에 가입을 하였다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여 조합원 탈퇴를 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기 지급한 바 있는 분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청구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가 탈퇴하려는 조합원은 가입계약서 및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및 위약금등을 공제하고 반환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제되는 금액도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손해가 극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 사안은 하나의 추가된 쟁점이 더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심보장제보증서' 및 '확약서'를 교부하여 향후 사업계획미승인시에는 조합원이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고, 사업이 진행됨에도 추가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위와 같은 모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반적인 탈퇴가 아닌 조합가입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분담금 전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소송과정 및 소송 결과 ]
본 변호사(원고 소송대리)는 변론과정에서,
1. 지역주택조합 가입상의 법리 제시
2. 지역주택조합의 성질
3.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과정에서의 문제점
4.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및 취소의 주장
5. 피고의 업무대행비 및 위약금 등의 비용 공제의 부당성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전체 계약 관계의 정황 및 관계인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입장에서도 조합원 탈퇴를 막음과 동시에 비용 공제를 위하여 유명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수개월 동안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끝에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분담금 전액 및 해당 부분의 법정이자)금원을 모두 지급하되, 소송비용의 경우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비용 및 위약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 결 어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조합에서 적극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각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적극 주장 입증하여야 부당한 비용공제를 막음과 동시에 기 지급한 금원의 법정이자까지 더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글의 마지막에 말씀이지만 해당 사건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에 대한 법리를 구성함과 동시에 주장에 대한 입증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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