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유사하며 쟁점은 동일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에 소재한 유명의류매장에서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구매과정에서 실제로 모자에 관한 결제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절도로 오인을 받아서 본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변호하였습니다.
이하는 제가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변호인의견서에 아래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개재되었으나, 분량상 많이 줄여서 보여드리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사정을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산을 누락했다는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가. 의뢰인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서 해당 내용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나. 다만, 의뢰인이 절도로 오인받기 전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2. 의뢰인이 유명의류매장에서 모자를 절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취의도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정황증거를 자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가. 상식적으로, CCTV가 있는 유명의류매장에서 옷과 모자만 구매를 한 후, 옷만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옷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인의 영수증 내역 등이 계산서 등에 모두 남게 되어서, 본인이 절취한 사실이 모두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 다시 말해서, 절취범의 경우에는 영수증 내역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제품을 모두 훔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직원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 협소한 매장에서 태연히 계산대로 다가가 범행증거와 신상인 영수증을 남긴 채, 옷만 계산하고 모자는 절취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필요합니다.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합니다. 절도죄의 고의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데 대한 인식과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피고소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라.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보면, 피고소인의 행동을 절취로 단정짓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이 유명의류매장 매장에서 취한 일련의 행동들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위 모자를 절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 일반적으로 절도를 계획하는 자는 범행을 착수하기 이전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직원 눈치를 유심히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매장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CCTV를 살펴보면, 피고소인이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 매장을 돌아다닌 것인지, 절취를 하기 위해서 직원 눈치를 보면서 한 행동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나. 상식적으로 절도를 하는 자는 자신이 훔칠 물건을 가방에 넣는 등 감추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위 의류를 계산할 당시 모자를 가방 등에 넣지도 않고 버젓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종합해보면, 의뢰인은 단순한 실수도 위 모자를 계산하지 않은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의뢰인은 위 의류를 결제하기 전 위 매장 사장 앞에서 모자를 떨어뜨렸고, 이에, 위 매장 사장은 의뢰인에게 괜찮은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위 모자를 절취하였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유명의류매장 매장 내 CCTV를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의뢰인이 매장에서 모자를 떨어뜨린 후, 발로 끌어서 집은 장면으로 인해서, 의뢰인이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의뢰인이 유명의류매장 안에서 모자를 떨어뜨린 후, 발로 끌어서 집어 올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의뢰인이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의뢰인은 당시 골절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왼쪽 눈도 잘 보이지 않았고 허리를 굽히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이 떨어뜨린 모자를 발로 끌어서 집어 든 것일 뿐입니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뢰인은 골절로 인해서 2022년 4월 5일부터 2022년 5월 1일까지 성모병원에서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진단서도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라. 의뢰인은 위 모자를 떨어뜨린 후, 발로 끌어서 집어서 가방 등에 넣지 않고 다시 위 모자를 들고 가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만일, 피고소인이 위 모자를 훔치기 위해서 떨어뜨린 것이라면, 위 모자를 집어서 가방에 넣었을 것입니다.
마. 다시 말해서, 의뢰인이 위 모자를 발로 끈 것 행동들은 의뢰인이 위 모자를 절취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행동들은 매장 사장에게 눈에 띄게 만들고, CCTV에도 적발이 되기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행동들도 범죄와 관련지어 보면, 모든 행동이 왜곡되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행동들을 절도로 단정지어 버린 후, 이러한 편향된 시각으로 의뢰인의 행동을 판단하면, 피고소인의 모든 행동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CCTV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의뢰인은 유명의류매장에서 구매한 모자를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가. 의뢰인은 유명의류매장 안에서 모자를 구매하였고, 친구에게 위 모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래 친구에게 연락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의뢰인이 소위 의적(義賊)이 아닌 이상, 유명의류매장에서 모자를 훔쳐서 친구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처음에는 형사조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님께서 감사하게도 무혐의로 진행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무척 감사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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