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유명한 방송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2. 의뢰인은 본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시청자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고소인을 싫어하는 시청자들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모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자신의 시청자들에게 본인의 진심을 이야기 하고 싶었으며, 이에 자신들을 싫어하는 안티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오픈채팅방은 1대1 채팅방입니다.
범죄발생사실은?
1. 피고소인은 2022년 6월 16일 다음과 같은 글들을 위 성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들을 <오픈채팅방>에 게재하였습니다.
2. 자세한 내용들은 성적인 내용이 심하게 기재되어서 생략합니다.
3. 통매음 갤러리 또는 롤 통매음 고소 후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통신매매음란죄는 상대 이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매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령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매이용음란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본 사안과 관련하여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합니다.
2. 성적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3. 피고소인의 발언은 고소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피고소인이 발언을 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러한 말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태양 등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2. 고소장을 작성하실 경우,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또한, 피고소인이 단순한 성적욕망 이외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언합니다.
1. 통매음을 하는 자들을 마치 다른 종류의 생명제처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많은 인간들은 이러한 외설적인 표현을 통해 남에게 들키기 싫은 또 다른 자아를 계속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범죄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서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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