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보고
● 계급 : 대위
● 공소사실 : 중대장이 폭행 사건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소속대 간부들에게 사건을 축소 보고하거나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상급부대에 부대 훈련과 관련하여 허위로 보고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선고유예 (선고유예한 형 : 징역 1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군대가 많이 투명해져서 사건·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좀처럼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 모바일이 발달하여 누구나 쉽게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입단속을 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닌데요
예전에는 사건·사고가 보고되면 지휘관의 업무능력이나 부대관리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게 되어 사건 은폐의 유혹에 빠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지휘관은 없겠지만 약간 사실관계를 수정하여 상급부대에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실수를 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케이스가 그런 경우인데요 중대장인 의뢰인은 병 상호간에 심하게 다툰 사건을 서로 실랑이 하다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보고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대장이나 행보관에게 그런 내용으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통에 기록을 하라고 시켰는데요
소대장과 행보관은 상관의 지시에 따르자니 나중에 자신도 책임을 질 것 같고 그렇다고 지시를 거부하자니 항명이 되는 것 같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행을 지켜보던 다른 간부가 제보를 하여 일이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상호 폭행으로 또다시 부대가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 감찰 조사를 받게 되면 대대장에게 부담을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중대장 입장에서는 폭행 사건으로 보고가 되나 실랑이 하다가 다친 것으로 보고가 되나 자신의 평가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지휘관을 잘 보필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을 넘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나간 나머지 결국 대대장, 소대장, 행보관 등 관련자들은 징계만 가볍게 받고 끝났는데 의뢰인은 징계에다가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병력 투입을 하기 위해 교육을 이미 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나 '허위보고죄'도 같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요
재판에서는 중대장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중대와 지휘관 그리고 관련 병사들의 형사처벌 등을 필하기 위해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누구에게도 잘못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지금까지 성실히 군생활을 해온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군형법 상의 "허위보고죄"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나 재판부에서 군복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 때 그렇게 했지?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렸지? 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더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면 좋았겠지만 사람이라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수사와 재판을 미리 잘 준비하여 그나마 피해를 최소한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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