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명예훼손 - 선고유예 성공사례
상관명예훼손 - 선고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병역/군형법

상관명예훼손 선고유예 성공사례 

김진환 변호사

선고유예

○ 죄명 : 상관명예훼손 

○ 계급 : 대위 

○ 범죄사실 : 상관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명예훼손함 

○ 군사법원 1심 판결 : 선고유예(유예된 형 - 징역 3월)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과거에 인터넷에 작성한 글이 상관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공군 대위 분의 사례인데요


군형법 제64조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우는 군검사분이 거짓 사실을 작성하였다고 보고 거짓사실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하셨는데요(업무방해 혐의는 재판 중에 취하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세부적으로 들어갈 경우 물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짓 사실이 아닌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고 군형법 제6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선고유예를 판결해 주셨습니다.






군인 간부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제적이 되어 불명예 전역을 하여야 하는데요


상관명예훼손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군복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유보하는 판결로써 아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나오는 흔하지 않은 판결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수사 초기부터 조사 받는 태도와 내용, 그리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도 중요하였지만 결정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상관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민사소송에 응소를 하면서도 형사사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판결로 마무리되기 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민사소송을 종결지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상대편 변호사와 협의를 시도하였고 협상이 잘 되어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합의의 효력은 민사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불원의 합의도 같이 하였기에 군사법원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선고유예 판결뿐 아니라 유예된 징역형도 징역 3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정해주셨습니다.






상관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상관의 개념은 직속상관만이 아니라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서열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계급일지라도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가 빠른 사람이 상관이 되고 그 순위도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며 그래도 선후가 같을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계급이고 내가 임관 선배라고 하더라도 후배가 먼저 진급을 했으면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상관이 아니면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고 그 경우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으나 피해자가 상관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상관명예훼손으로 재판에 회부된 장교분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초 수사부터 시작하여 민사소송, 형사재판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잘 끝나 예전처럼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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