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에서는 지체상금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지체상금이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지체상금률은 0.0015에서 0.00075로 1/2 수준으로 2017년 말에 경감되었는데 개정취지는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은 개정 전에 계약체결된 것으로 지체상금률이 1,000천분의 1.5가 적용되었는데요
여러번에 걸쳐 납품을 하였는데 전부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지체상금으로 5억 가까운 금액이 산정되었고 해당 금액이 공제된 물품대금만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고 재심의도 신청하였지만 방위사업청은 조금도 지체상금을 감액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가지 측면에서 지체상금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일반계약조건에 따르면 국가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납품과정에서는 검사관청의 사정으로 모두 검사기간 14일이 도과되었으므로 14일이 넘는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검사를 통과해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되는데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일반계약조건에서 규정한 14일의 검사기간을 넘게 된다면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일수 14일 도과는 납품기한 내이든 아니면 납품기한이 지난 후이든 상관없이 14일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납품기한 내에 계약이행 완료 통보를 한 경우는 지체일수 전부를, 납품기한이 지난 후 계약이행 완료 통보를 한 경우는 검사기간 14일만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고 그 외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선 8천만원이 넘는 지체상금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장은 지체상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계약의 경우에도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이므로 2개월 가량의 지체상금을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계약이 유찰을 여러번 거치면서 당초 납품기한이 약 7개월에서 약 5개월 정도로 2개월 가량 단축된 점, 해외부품 수입 지연이 납품 지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의 지체상금률이 1,000분의 0.75로 감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70% 상당액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기존 지체상금에서 30%의 지체상금이 감액됨에 따라 약 1억 2천만원 정도의 지체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 업체는 약 5억 가까운 지체상금에서 4억 정도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2억이 넘는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부승소가 아니라 사실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기간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규정이나 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과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대금의 10% ~ 2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받게 되면 업체로서는 이윤이 아니라 손실을 보는 국가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체의 잘못으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받는 것이 맞겠으나 꼼꼼히 살펴본다면 분명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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