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보직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소청,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인사소청 기각 결정, 행정소송 1심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이르러 승소판결을 받은 중사분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병사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들어오자 침대에 눕힌 뒤 허벅지, 배, 가슴을 꼬집고 옆구리를 찌르는 등의 행위로 보직해임을 당한 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중대한 군 기강(성관련 사고) 문란, 도덕적 결함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먼저 보직해임을 하고 며칠 후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려 기존 보직해임처분을 승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직해임을 당할 정도로 잘못을 하지 않았고 보직해임 기록이 앞으로의 군생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되어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지만 육군본부 인사소청심의위원회에서는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민간법원에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엄격한 규율과 기강이 필요한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원고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1심을 수행하였던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기려 알아보게 되었고 저를 소개받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를 받고 사건을 검토해보니 1심에서는 먼저 보직해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고 부차적으로 보직해임사유 미해당을 주장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보직해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였고 선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사유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절차적 위법성 주장은 항소이유에서 빼 버리고 실체적 사유만 주장하기로 하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것 저것 되는대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여질만한 것에 집중하여 주장을 하는 것이 재판부에게 먹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선보직해임을 하였는데 보직해임 사유가 선보직해임을 하기에는 좀 약한 것이었습니다.
성적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의뢰인의 행위를 온전히 성적인 폭력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전형적인 추행행위인 스다듬거나 만지는 행위가 아니었고 장소와 시간도 평일 낮 시간에 다른 병사들의 출입이 가능한 생활관이었다는 점 등에서 성폭력 행위라기보다는 장난이나 질책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주임원사나 행정보급관과 같은 다수의 병력을 관리하는 직책이 아니었고 보직해임 처분을 할 무렵에는 의뢰인과 피해 병사의 근무지가 달라 서로 접촉할 일도 없어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기다리지 않고 보직을 즉시 박탈해야 할 정도의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보직해임(사전보직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군기강 문란 또는 도덕적 결함"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원고)이 징계절차에서 '혐의없음(경고장수여)' 결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봐도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군기강 문란행위나 도덕적 결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뿐만 아니라 제가 수행했던 사건이나 알고 있는 사례까지 예시로 들며 해당 사건도 선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한 결과 대구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며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인사자력표 등에서 보직해임 기록이 삭제되고 보충대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간이 모두 정상적으로 해당 보직을 수행한 것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1심과 2심 재판을 하며 쓴 변호사비용과 인지송달료 등의 수수료도 군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직해임에 따른 불이익이 명시적으로는 2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사자력표에 보직해임 처분이 있었다는 기록과 일정기간 보충대에 대기하고 있었던 기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진급 등에 있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징계처분 같은 경우는 진급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조회를 해서 알게 되지만 보직해임은 언제든지 쉽게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직해임 절차나 사유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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