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은 형법에서 폐지된 간통죄를 대신해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요즘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다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상간자 소송의 승소비결은 아닙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전제는 바로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을 알고 이에 대한 충격으로 이혼을 생각하거나 이혼은 원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저지하거나 응징하기 위해서는 상간자 소송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게 되면 상간자를 직접 대면하고 재판정에 들어서야 한다는 사실이 고역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소송 절차와 재판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소송 절차
①소장 접수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 및 그 증거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②소장부본 피고송달 및 피고 답변서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재판부는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 피고인 상간자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피고인 상간자는 송달받은 소장부본에 대해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기일이 정해집니다.
③변론기일 진행 또는 조정회부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상간자소송은 민사소송의 일환이므로 조정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절차란 재판에 앞서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들의 중재를 통해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④판결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따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합의가 결렬되면 재판으로 넘어가 증거와 주장을 통한 공방으로 진실을 가린 뒤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판 또는 조정기일에 원고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상간자소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만큼 변론기일이 정해지거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전달해야 하므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소송과 달리 내밀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이니만큼 피고, 원고 모두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고인 상간자의 경우에는 아예 소장부본이 송달되었음에도 재판이 시작될 것이 염려되어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수긍한다는 의사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 역시 상간자와 직접 법정에서 마주한다는 사실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조정에서부터 변론까지 모두 위임받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거주자도 재판출석없이 상간자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만일 해외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상간자와 상간자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모두 해외에 사는 경우, 혹은 국내에서 불륜이 발생했는데 상간자가 해외로 떠난 경우 혹은 상간자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등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상간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재산 역시 해외에 있다면 한국 법원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압류가 가능한 상간자의 재산이 있다면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하므로 굳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 전에 조정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협상 조건을 선임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준비한다면 법원 출석없이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리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원고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국내외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민사단독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간자 위자료 감액, 방어를 위한 준비까지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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