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이르면 하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증여세 인적공제는 누계기간 10년 간 미성년자 1000만원, 성인 5000만원이 한도인데요,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급등하면서 대부분 증여시 한도를 넘어서 세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서입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는 1996년 상속세법이 개정된 이후 26년째 상속세 한도가 그대로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포함,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실제 상속세 실효세율이 1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항목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충족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장기간 부모를 모시며 부양했던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도 도모하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입니다.
종전에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담보된 채무액 차감)의 80%까지 공제했는데,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첫째,직계비속 상속인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2022.1.1.상속개시분부터 허용)이어야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둘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0년이상 동거기간'에는 징집이나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 동거기간으로 봅니다.
1세대 2주택이어도 상속공제 인정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인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고가주택을 포함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①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②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
A씨는 사망한 아버지 B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택의 지분 절반을 상속하고 2018년 9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반포세무서는 2019년 B씨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주민등록표의 주소변동 내역을 근거로 A씨의 신고가 상증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주민등록표 주소변동 내역상 A씨와 B씨가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 동안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가 신고한 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상속세 8980만원을 결정·고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아버지와 동거 했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했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며 "구 상증세법의 동거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여전히 동거했다면 특별한 사정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거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결국 쟁점을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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