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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대출받아 코인 투자, 이혼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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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대출받아 코인 투자, 이혼사유 될까 

유지은 변호사

비트코인 투자 광풍에 이어 최근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인 루나가 -99%까지 가치가 하락하면서 전세계 루나 보유자들이 거의 패닉에 가까운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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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100배 수익까지 자랑하던 루나가 대폭락하는데는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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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전재산을 투자하다시피 한 투자자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있을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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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수익을 거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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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은 배우자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거액을 투자했다가 이혼위기에 처해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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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패로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혼자라면 상대 배우자는 졸지에 배우자의 채무를 공동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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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대출받아 가계의 위기를 초래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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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투자실패로 인한 이혼 소송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몰래 대출, 막대한 투자실패, 이혼 사유 되나요?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협의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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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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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은 단순히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뿐 아니라 귀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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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은 소장에 이혼사유에 대해 기입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몰래 대출을 받아 막대한 투자 피해가 발생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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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상의 없이 거액의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나 부부 일방이 많은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식으로 탕진했다면,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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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사례를 살펴보면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주식 투자 손실로 갈등을 겪었지만, 별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부부에 대해 '회복이 어려운 정도의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이혼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거액의 빚 피하려 위장이혼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위장이혼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무 행정이나 공동체를 속이고 거짓으로 하는 결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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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례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소멸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가장 이혼’이 되기는 상당히 힘들고 대부분 적법한 이혼으로 취급되는 예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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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부부 사이에 서로 ‘부부 재산의 보호’라는 목적이 있어도 이혼할 의사가 100%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되면 법률상으로는 가장 이혼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 중 부부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재산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이혼은 거액의 채무와 무관한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으로 보아 가장 이혼을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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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이 면제되는데요, 만일 세무당국에서 과도하게 많은 재산이 분할되어 넘어갔다면 위장이혼으로 판단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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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세무당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장이혼임을 주장한다하더라도 법원은 위장이혼에 대해서는 가장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를 적극 참조해 재판을 이끌어 나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투자실패,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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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아 막대한 투자손실을 보았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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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유책배우자라도 재산형성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 무리한 투자로 인해 부부 공동 재산을 꾸리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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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배우자가 진 빚도 재산분할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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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적인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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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박 채무나 배우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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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채무의 용처가 일상가사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채무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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