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광풍에 이어 최근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인 루나가 -99%까지 가치가 하락하면서 전세계 루나 보유자들이 거의 패닉에 가까운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한때는 100배 수익까지 자랑하던 루나가 대폭락하는데는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전재산을 투자하다시피 한 투자자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있을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수익을 거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배우자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거액을 투자했다가 이혼위기에 처해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투자실패로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혼자라면 상대 배우자는 졸지에 배우자의 채무를 공동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배우자 몰래 대출받아 가계의 위기를 초래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투자실패로 인한 이혼 소송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몰래 대출, 막대한 투자실패, 이혼 사유 되나요?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협의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단순히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뿐 아니라 귀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은 소장에 이혼사유에 대해 기입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몰래 대출을 받아 막대한 투자 피해가 발생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상의 없이 거액의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나 부부 일방이 많은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식으로 탕진했다면,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결사례를 살펴보면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주식 투자 손실로 갈등을 겪었지만, 별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부부에 대해 '회복이 어려운 정도의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이혼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거액의 빚 피하려 위장이혼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위장이혼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무 행정이나 공동체를 속이고 거짓으로 하는 결혼을 말합니다.
다만 판례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소멸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가장 이혼’이 되기는 상당히 힘들고 대부분 적법한 이혼으로 취급되는 예가 많은데요,
따라서 법원은 부부 사이에 서로 ‘부부 재산의 보호’라는 목적이 있어도 이혼할 의사가 100%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되면 법률상으로는 가장 이혼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 중 부부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재산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이혼은 거액의 채무와 무관한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으로 보아 가장 이혼을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이 면제되는데요, 만일 세무당국에서 과도하게 많은 재산이 분할되어 넘어갔다면 위장이혼으로 판단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세무당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장이혼임을 주장한다하더라도 법원은 위장이혼에 대해서는 가장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를 적극 참조해 재판을 이끌어 나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투자실패,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나요?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아 막대한 투자손실을 보았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유책배우자라도 재산형성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 무리한 투자로 인해 부부 공동 재산을 꾸리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진 빚도 재산분할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적인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나 배우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채무의 용처가 일상가사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채무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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