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폭행, 모욕
○ 계급 : 병장
○ 범죄사실 :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식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모욕함
○ 군검찰 결정 : 불기소처분(폭행 - 무혐의, 모욕 -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맡은 사건은 아니고 다른 변호사분이 맡아서 진행을 해 오던 사건의 중간의 해당 병사의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하셔서 추가로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된 케이스입니다.
해당 병사는 후임병의 신고로 폭행 혐의와 모욕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식으로 폭행을 한 적이 없고 대놓고 욕설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해 온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어긋나기 때문에 피해자와 대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겠으나 피해자도 피의자에게 그렇게 악감정은 없어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조사 때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재판에 가지 않고 원만히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기존 변호사분이 판단하기에는 폭행혐의에 대해 기소유예가 나올 것 같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피의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혹시 나중에 국가공무원에 지원할 경우 등에 있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고 계셨기에 혐의가 있다는 기소유예 대신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무혐의처분을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아시게 되어 제게 무혐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담당 군검사분에게 연락을 하여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기소유예를 할지 아니면 무혐의 결정을 할지 확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셨습니다.
그리하여 솔직하게 피의자와 그 부친께서 나중 일을 생각해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처분을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군검사님이 그렇다면 피해자로부터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그러한 행동을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나 확인서가 제출된다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대로 추진을 하였고 그러한 결과 전역을 바로 앞두고 위와 같은 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모욕죄와 같이 합의만 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폭행에서도 나왔지만 영내에서 즉 군사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를 무혐의처분으로 나오게 한 경우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이나 재판에는 회부되지 않고 전과자도 되지 않는 것이기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수사경력조회에서 기소유예 결정이 나온다면 별 거 아닌 경우에도 이미지가 안 좋게 받아들여질 염려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군검찰 수사 마지막에 추가로 선임되어 원하시던 결과가 나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변호사를 중복해서 선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차원에서 본 사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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