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공소사실 : 술에 취한 소속대 병사가 음주운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함
○ 1심 군사법원 판결 : 무죄
○ 고등군사법원 판결 : 무죄(검찰 항소 기각)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을 맡아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https://blog.naver.com/yonjuk123/221779454421)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기소를 하였던 검사분이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군간부는 소속대 병사의 음주운전을 방지할 조리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군간부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계속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운전한 병사의 직속상관은 아니어서 지휘명령 관계에는 있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는 공적인 업무를 하던 때가 아니고 둘 다 휴가를 나가 만난 사적인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단지 암묵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이 아니라 해당 병사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를 하였고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거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다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며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를 하였던 군검사가 충분히 무혐의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고 약식명령을 신청받은 판사님이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만약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그간 범죄자라는 마음고생을 했을뿐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적지 않게 들이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흔히 형사보상청구라고 하면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구속되지 않아도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일부와 재판을 받으러 들인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yonjuk123/221700239180)
이러한 형사비용보상청구는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주지는 않고요 본인이나 변호인이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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