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내 폭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군사시설 내 폭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병역/군형법폭행/협박/상해 일반

군사시설 내 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김진환 변호사

기소유예

○ 죄명 : 폭행 

○ 계급 : 하사 

○ 피의사실 : 총 9회에 걸쳐 군사기지 내에서 용사 4명을 폭행 

○ 군검찰 처분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입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생활관 등 군사기지 내에서 병사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하사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장기 복무를 꿈꾸며 군생활을 열심히 하던 하사 분이셨는데요


같이 생활하던 용사들의 신고로 헌병(군사경찰) 조사를 마치고 군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강원도 먼 곳 전방에서 근무하시기도 하고 당시 코로나 사태로 간부도 외출이 제한되는 시기여서 전화로 상담 후 선임까지 하시게 되었는데요


폭행의 수위가 심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 병사와 피해 횟수가 적지 않고 특히 단순 폭행이 아니라 영내 그러니까 군사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친하다고 생각하여 한 장난이더라도 피해 병사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고를 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조언을 해 드렸고 피해자들이 조사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합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합의서 양식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탄원서, 반성문 양식도 보내드렸는데요


피해자들이 GOP 지역에서 근무하여 합의서 받는 것도 원활하지 않았지만 결국 합의서를 다 받았고 탄원서와 반성문도 준비가 다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검찰의 조사가 잡혀 변호인 동석 하에 군검사분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검찰 조사에서는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제출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군검사분과 수사관분께 피의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어려운 처지 등을 어필하고 호소하면서 기소유예를 간청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조사를 받은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고 형사절차는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군인이어도 영외에서 폭행을 하였다면 합의를 했을 때 공소권없음을 받게 되는데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군사시설 내라면 합의를 다 하였어도 처벌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합의를 하고 또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장기 선발과 진급을 목표로 하는 군간부라면 더욱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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