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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통한 욕설, 지속적인 전화, 동시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가 00:17부터 05:03까지 술에 취해 혼자 카카오톡과 전화를 걸었으며, 동시에 03:00 가량부터 04:30 정도까지 (정확한 시간은 본인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죽어 / 나같은 새끼는 뒤져야돼 / 시*년뇸이다 개씨발 / 다죽자 *발 / 죽어 / *발 *됐다 / 자살하자 그만하자 / 너도 대학원생 힘들대매 / 같이 죽어버리자 그만하자 ㅋㅋㅋ / 노크하지마? / 안자는거 다 알어 / 너 방만 불켜져있는데 / 미안해 / 무섭냐 / 미안한데 / 받아줘라 / 112 불러 / 집앞에서 잘거 / 피해의식있어요? 등 이외에도 많은 오타가 섞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함과 동시에 문을 두드렸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였습니다. 본인은 새벽 3시 30분이 넘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으며,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욕설과 죽어 / 자살하자 / 같이 죽어버리자 등의 메시지를 보고 문을 열지 않고 답을 하지 않았으며, 4시 40분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들었고, 잠에 다시 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인 욕설과, 지속적인 전화 통화 발신,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려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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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발언 내용과 수위 등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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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불안감조성죄,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본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잊고 지내거나 무시를 하지 본건처럼 범죄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상대방은 본건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분명 지속적으로 상담자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린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불안감조성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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