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에서는 국방부 '인사소청' 심의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사소청'은 군인의 인사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부사관인 경우는 각군 본부에, 장교나 군무원의 경우는 국방부에서 심의가 열립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경우 행정심판은 옵션,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행정심판을 건너 뛰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군인, 군무원에 대한 인사처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사소청을 제기하여 거기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이지만 인사소청은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로도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꼭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하튼 인사소청도 행정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간이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 국방부 인사소청심의위원회에서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직해임이란 인사처분은 형사처벌이나 징계와 다르게 인사처분일뿐이고 인사처분 중에서도 전역처분과 같이 개인에게 큰 피해나 영향을 주는 처분도 아니며 인사처분의 특성상 인사권자(지휘관)의 재량권을 상당히 존중해 주어서 보직해임에 대해 다투어서 승소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직해임에 대해 인사소청이나 취소 행정소송을 할 때에는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사유에서는 선 보직해임(사전 보직해임)의 요건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인사소청 사건에서도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직해임에 대한 인사소청 심의에서 절차적 문제로 인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선 부대에서 보직해임을 할 때 절차적인 부분에서 위법사항이 있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직해임은 일반적인 보직해임이 아니라 선(사전) 보직해임이었고 선 보직해임을 할 수 있는 사유인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청인이 중대장이었는데 보직해임사유가 중대장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중대를 지휘하면서 부하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혼내는 등의 강압적인 부대운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인 행위라 할 수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소청인의 보직해임사유는 전부 소청인이 중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대장이나 행보관, 병사에게 질책을 하거나 화를 내는 말로서 소청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중대원을 괴롭히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② 부하들이 소청인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업무가 미숙할 때 소청인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말 실수를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실제로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해당 부대에서는 징계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점 ④ 소청인이 부하들에게 폭행, 협박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여 선 보직해임을 할 정도로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고 보이기 힘든 점 ⑤ 그 밖에 달리 소청인의 소속부대가 소청인을 선 보직해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선보직해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보직해임이 위법하다는 경우는 작년 제가 소송 수행하였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재판부는 '다수 여군(3명)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는 중대한 군기강 문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는 선 보직해임사유인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보직해임의 경우 7일 이내에 개최되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보직해임 승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적인 보직해임이라 할 수 없는데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후임 중대장을 실질적 내정하여 중대장 업무를 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조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형해화 시키는 것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에서도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소청인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 전 소청이느이 후임 중대장이 소청인의 대대로 전입신고를 왔었고, 실제로 후임의 역할로 중대에 출근하여 여단 부대안전행사에 동참한 점, ②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 전 보고된 대대 일정보고서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다음날에 연병장에서 신임 중대장 취임식이 계획되어 있었던 점 ③ 대대 인사과에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 전 소청인이 사용하던 부대명의 통장/체크카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소청인에서 소청인의 후임 핸드폰 번호로 변경할 것을 건의 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이는 소청인에 대한 보직해임 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형해와되었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선보직해임을 한 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보직해임에 대해 승인을 하기 전 실질적으로 후임자를 임명한 행위로 인해 보직해임이 취소된 인사소청 결정이 또 있었는데요
당시 인사소청 심의위원회도 ① 소청인에 대한 사전 보직해임과 동시에 후임자의 보직 부여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의 조기 수료를 요청한 점, ②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바로 다음 날 후임자의 취임식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보직해임 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형해화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비록 보직해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실체적 위법인 보직해임 사유 미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이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인 대위 분은 이 사건 전까지 어떤 처벌 전력 없이 자력이 훌륭하였고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도 받지 않았는데 인사자력표에 남아있는 '보직해임' 경력을 없애고 싶어서 인사소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징계기록은 일정기간 지나면 말소되기도 하지만 보직해임 경력은 비록 처벌 경력은 아니지만 인사자력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향후 진급이나 보직에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요소이므로 만약 부당한 보직해임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사소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