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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고소 사건이 있는 A, B(피해자/모욕죄)와 가해자는 저입니다. 잘못은 A와 B가 했지만 제가 그 둘을 욕설로 모욕하게 되어 모욕죄로 고소 당한 처지입니다. 피해자 A가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내용/ 문자. 1. 니 동네 디져서 너와 니딸년 보지를 째버린다. 니딸년 걸리면 확 죽여버린다.(제 딸은 미성년자이며 A와 B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 시발년들 니둘이 보지를 잡아 째버림. 샅샅이 뒤져서 죽여버린다. (등등과 쌍욕설) 3. 통화녹음으로 2개, 찾아내서 죽여버린다. A에게 문자로 제가 먼저 사람같이 살아라 등, 니둘이 인간이냐(불륜) 남욕, 허위소문 퍼트리며 양심도 없이 고소를 하냐? 사기꾼들아 ! 니들 악행이 더 나쁘다. 등의 내용을 보냈으며 그 뒤 위와같은 문자와 전화가 저에게 왔습니다. 변호사님.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