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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폭행/협박/상해 일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와 고소 사건이 있는 A, B(피해자/모욕죄)와 가해자는 저입니다. 잘못은 A와 B가 했지만 제가 그 둘을 욕설로 모욕하게 되어 모욕죄로 고소 당한 처지입니다. 피해자 A가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내용/ 문자. 1. 니 동네 디져서 너와 니딸년 보지를 째버린다. 니딸년 걸리면 확 죽여버린다.(제 딸은 미성년자이며 A와 B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 시발년들 니둘이 보지를 잡아 째버림. 샅샅이 뒤져서 죽여버린다. (등등과 쌍욕설) 3. 통화녹음으로 2개, 찾아내서 죽여버린다. A에게 문자로 제가 먼저 사람같이 살아라 등, 니둘이 인간이냐(불륜) 남욕, 허위소문 퍼트리며 양심도 없이 고소를 하냐? 사기꾼들아 ! 니들 악행이 더 나쁘다. 등의 내용을 보냈으며 그 뒤 위와같은 문자와 전화가 저에게 왔습니다. 변호사님.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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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악의적인 메세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송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게 했으므로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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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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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불안감조성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상대방들의 행위는 매우 중대합니다.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과 다르게 가족 특히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면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어 중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모욕 혐의가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모욕죄의 처벌은 경미하지만 스토킹 혐의의 처벌은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피의자 특정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현재에도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수입니다. 범죄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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