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및 협박 모욕 관련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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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및 협박 모욕 관련

사건 발생은 올해 초쯤 일어났던 것인데 5월초쯤인가 성적인 모욕을 당해서 5월 14일쯤 통매음으로 신고를 했었고 그 이후로도 잊을만 하면 페이스북메시지, 카톡, 인스타그램 디엠 등등으로 욕설 및 협박성 메시지와 전화를 해서 화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연락이 왔는데 관련돼있는 다른 언니까지 들먹이며 '마지막으로 선물하나 줄까? ooo이 남자랑 하는 사진', '법정에서 보자 개같은 년아ㅎㅎ^^' 등등 심한 욕설 메시지와 전화등을 계속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또 5월 중순쯤 신고한 건 처리가 언제쯤 되는 건지 원래 늦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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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안감조성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본건과 같이 병적인 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이런 정신병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중한 범죄행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정신병자의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미온하게 대처하신다면 중대한 피해 예상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불안감조성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극심한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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