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정보통신망(카카오톡, 방송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카톡 등이 아닌 실제 만남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 했다면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 내용 중 상담자분에 대한 욕설, 모욕적인 언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본건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가해자의 의도로 보아 범죄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빠른 고소가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의견서 제출,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 대리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수차례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 되어 힘들게 기소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제 해결사례를 참고해주세요).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다면 실질적인 합의금을 지급 받아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공판 및 수사과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