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계급 : 준장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근매식비 예산신청을 위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운영 담당공무원에게 발송하여 행사하고, 훈련비밀이 아님에도 훈련비밀로 생산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온-나라 시스템을 위작하도록 교사함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결 : 무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호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대령 시절 하셨던 업무수행에 대해 군검찰에서의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회부된 육군 준장분의 사례입니다.
군인으로써 지휘관이 시킨 업무를 부하들과 함께 수행하고 업무수행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러한 업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텐데요
하지만 그 업무가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고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형사적인 관점으로 다시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일반 직장인에 비해 공무원은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업무수행에 있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좋겠는데 더군다나 군인은 같은 행위로도 가중처벌 받는 경우가 있기에 항상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30년이 넘는 군복무 기간 동안 국가와 군을 위해 희생하며 군인의 본분을 다하신 분이였는데요 그만 민감한 사안에 엮이게 되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으면서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였고 이에 대해 군판사님들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군검찰에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지만 법원에 비해 검찰은 사건 자체만을 보기보다는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는 더욱 공정하고 피고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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