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집행정지 성공사례
영창 집행정지 성공사례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영창 집행정지 성공사례 

김진환 변호사

집행정지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대로 대체하는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기로 확정되었는데요


개정법률 부칙에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그 전까지는 영창제도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전역을 코 앞에 두고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영창 집행을 받지 않고 전역을 한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사례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며칠 후 있은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를 거쳐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나와 영창 집행을 면하게 된 사례였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직권으로 발령되는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영창집행이 정지되고 해당 병사가 원래 전역일에 전역을 한 케이스입니다.

영창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징계항고심을 거쳐야 하고 징계항고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창집행이 정지되도록 군인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징계항고심의 결과가 여전히 영창 처분으로 나오면 그 때 영창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미리 준비하여 항고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부대에서 영창집행을 강행하여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영창 7일이 나왔는데 집행정지결정이 나오기 전에 영창 집행이 되어버리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이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 버리는데요

그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영창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발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역을 일주일 앞두고 징계항고심 위원회가 개최되기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날 바로 영창집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징계항고심을 개최하는 법무부에 소속된 인권담당법무관이 이미 적법성 심사를 하였고 그 과정을 거쳐 영창처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항고를 하더라도 항고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어서 항고기각과 영창집행의 일정이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항고심 결정 통지서를 받고 바로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도 늦을 것 같아 항고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재판부에 연락하여 원고가 전역을 앞둔 시점으로 항고심 심의 후에 바로 영창집행을 한다고 하니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재판부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주셔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주셨고 그 후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기 전에 의뢰인 병사가 전역을 하게 되어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이 원하시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군인징계는 현역으로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창을 받지 않고 전역을 하게 되면 더이상 영창집행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재판부에서 비록 심리를 열고 집행정지결정을 내주시지는 않았지만 집행정지신청서와 거기에 첨부된 자료들을 검토하시고는 충분히 집행정지결정을 내릴 만한 사건이고 본안으로서도 잘못에 비해 과한 징계처분이라는 판단 하에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내려주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창제도가 곧 폐지될 예정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은 소속 부대가 충분히 미리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다가 전역이 임박해서야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대상자가 소송으로 다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한 징계대상사실로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영창처분을 내려 이중처벌의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다른 사건으로 사단에서 진행하는 병사 징계항고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많은 인원들이 영창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개개의 경우 영창징계처분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 수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영창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휘관과 간부들의 예전 사고방식으로 인해 무리하게 영창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곧 폐지가 예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창 징계처분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영창처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인분들이 이해하시기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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