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의 보험계약 변경 조사
보험계약 변경에는 아주 관대하나 보험계약 변경내역서 발행에는 아주 인색한 일부 보험회사가 있다.
최근 관찰해보니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변경내역관련서류를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내부 컴퓨터 전산에서는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외부에 문서 발급을 제한하는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잘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형적인 갑질이고 보험회사 편의주의지요. 고객이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늘 고객우선주의, 고객만족주의를 표방하는 보험회사의 선전과 배치됩니다.
과거에 법원 공탁계에서도 공탁금출급증명서를 (잘 발급해 주다가) 어느 순간 내부 문서로 외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사실조회까지 하니 채무자의 면책이 몇 개월 늦어지게 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정보공개 거부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문서 출력까지 제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산상의 화면을 캡쳐해서 제출하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보험변경이 너무 노골적으로 빈번해서 그동안 변경 많이 잡아내기는 했다. 파산관재인에게 자료제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고객의 불만이 누적되어 보험회사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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