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강제경매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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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강제경매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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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강제경매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안 

홍현필 변호사

파산관재를 오래하다보면 간혹 특이한 사건으로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았는데 3분의1 지분의 평가액이 37천만원입니다. 모친 사망시 통상 상속협의분할로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등기를 하는데 법정지분대로 받았네요.

 

채권자가 이를 발견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파산신청을 하면서 중지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죠. 중지명령은 통상 개인회생신청시 많이 활용되는데 개인파산신청에서는 동산강제경매에는 활용되어도 부동산경매에 활용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경매를 중지시켜 비싼 가격에 매각하는 것을 노려본 것 같아요. 아니면 관재인이 속행신청하도록 하여 추후 파산절차에 의한 매각을 주장하여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인 공유지분권자에게 매수할 의향을 물었으나 거부하여

관재인은 파산선고후 즉시 경매속행신청과 배당금교부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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