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인용후 지금 신문공고중인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가요?
상속재산 재산목록에 현금성 자산 즉 예금, 보험해약금, 상장주식, 코인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만 있으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민법상 변제절차를 밟아도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액에 따라 분배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차량, 비상장 주식이 있고 특히 부동산과 차량같은 등기등록 재산에 채권자들의 가압류, 국세 지방세 4대보험공단의 압류 등이 존재한다면 민법상 변제절차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이런 사안이라면 가급적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관재인이 선임되면 관재인에게 맡겨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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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