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파산선고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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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파산선고기입등기 

홍현필 변호사

파산선고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기입등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이를 강조할 경우에는 하는데, 대부분 화해계약을 위주로 하므로 나중에 기입등기를 말소촉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기입등기촉탁을 하지 않는데, 파산재판장이 이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남 구례의 포락논을 현지에 두번이나 출장을 가서 매각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당시 매각하는데 신경을 썼으나 결국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산절차 폐지되었고 채무자는 면책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재인은 마무리 업무중 (파산선고기입등기)말소촉탁을 하는 것을 깜빡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가 70대중후반의 고령으로 면책을 받고 몇년후 사망하였는데, 몇년후에 채무자의 아들이 법원에 상담을 왔는데 기입등기 말소를 문의하였는데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당황할 필요없습니다. 재판부도 변경되었으나 당시 소속된 재판장에게 말소등기촉탁신청을 허가받아 등기소에 보내면 말소됩니다.

최근에도 강원도 고성에서 온 전화를 받아보니 위와 같이 부동산 환가 과정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등기부를 보니 기억이 나는 것도 같은데 소유권이전등기후의 수익자의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2012.12.20.자로 (부인)결정이 되었고 그 시점에 기입등기후 2013.8.경 매각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한 전배우자의 언니(처형)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사해행위를 하여 부인청구(사건번호 2012하기****)끝에 인용결정후 부인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현지의 농민에게 매각하여 그 농민이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부대에 수용이 되어 보상금이 나온다는데 부인등기를 말소해야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부인등기말소촉탁신청을 깜빡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말소등기 촉탁신청해서 허가 받은후 이를 고성등기소에 송부하면 말소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관재인 마무리 업무중 깜빡하는 것은 계좌해지신청과 파산기입등기와 부인등기 말소촉탁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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