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을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절차에서 부인청구,부인소송,소송수계,경매승계,부동산매각 등 환가절차를 통해 재단채권변제내지 채권자 배당하고 절차를 폐지•종결(종료)한 경우가(케이스) 있을까요?
저는 9년전에 한개의 케이스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초과 혹은 경제적 파탄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하자 채무자를 비롯한 자녀들은 상속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후 채무자는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관재인이 제가 부인청구를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신청을 취하였습니다. 당시 착오를 이유로 파산면책신청취하 철회를 인정해 준 판사님도 있었으나 아주 이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아무튼 신청을 취하하면 면책절차는 기타종국으로 전산처리되나 파산절차는 폐지신청과 폐지결정전에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부인청구과정에서 화해로 종결되어 화해대금이 파산재단으로 들어왔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완료하였습니다. 파산종결후 면책절차는 기타종국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면책사건을 되살릴수는 없고 결국 채무자는 면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