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사건은 아니지만 처음 관찰한 관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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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사건은 아니지만 처음 관찰한 관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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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사건은 아니지만 처음 관찰한 관재사건 

홍현필 변호사

Q. 특이한 사건은 아니지만 처음 관찰한 관재사건은?

A.채무자가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 상속지분의 평가액이 37천만원(3분의1)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하자,

파산신청하면서 중지명령신청,

법원 강제경매 중지결정

채무자의 의도는?

지분가액을 감정가 이하로 관재인을 통해 매수하려고..강제경매이므로 양도세면세

관재인의 조치는?

1.중지시킨 의도파악

2.평가액선에서 공유지분권자(형제)가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매도

3. 너무 싸게 사려고 나서면 경매속행신청과 동시에 지위승계 및 배당금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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