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이한 사건은 아니지만 처음 관찰한 관재사건은?
A.채무자가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 상속지분의 평가액이 3억7천만원(3분의1)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하자,
파산신청하면서 중지명령신청,
법원 강제경매 중지결정
●채무자의 의도는?
지분가액을 감정가 이하로 관재인을 통해 매수하려고..강제경매이므로 양도세면세
●관재인의 조치는?
1.중지시킨 의도파악
2.평가액선에서 공유지분권자(형제)가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매도
3. 너무 싸게 사려고 나서면 경매속행신청과 동시에 지위승계 및 배당금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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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