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상간자소송의 판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또다시 반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동일한 피고에게 두번의 상간자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비록 배우자의 외도를 덮어두기로 하고 앞선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다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또다시 행해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된 이상 이혼청구 및 상간자소송이 가능하며, 앞선 부정행위도 위자료액수에 모두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후용서 이후 이혼청구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조항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이혼청구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면 6개월 이후 다시금 외도를 문제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배우자의 외도 사건 이후 부부관계가 예전같지 않고, 서로 잦은 다툼으로 갈등이 심화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이혼청구사유에 해당됨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자소송, 소멸시효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상간자소송에서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해주기로 한 경우라면 상간녀소송의 진행여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간녀소송의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한 해석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며,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은 피고 측이 주장하여야만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리 고민하시기 보다는 종로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차 부정행위 용서해주었으나,
상간녀 남편을 통해 2차 부정행위 알게돼
원고는 2015년 1월경 배우자인 A씨가 같은 회사에 재직하는 유부녀인 피고와 부정행위(1차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으나 A씨를 용서하고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씨와 피고는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부정행위(2차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의 남편인 B씨가 이 사실을 알게된 후 2019년 10월경 A씨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선행소송)제기하여 'A씨는 B씨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선행소송을 통하여 A씨와 피고가 1차 부정행위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되었고,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2차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을 경과한 2019년 11월경에 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경,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남소송(선행소송)의 소장을 받은 직후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희 나한테 걸린 후에 몇 번이나 만났냐'는 취지로 물어본 점, A씨가 이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하자 원고는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A씨와 피고의 2차 부정행위를 B씨가 제기한 상간남소송의 소장을 받은 직후에야 구체적으로 알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9가단2XXXXX).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대해 이미 한 차례 용서해주었음에도 또다시 외도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후 진행되는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소송에서는 원고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외도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게된 점이 적극 반영되어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상간녀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 낸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외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회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원고 측 역시 만반의 준비로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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