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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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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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공사례 

이다슬 변호사

소년보호처분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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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기술이나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거나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때만 처벌할 수 있어 책임에 맞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서는 제14조의2 조항이 신설되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처벌하기 위한 신설조항입니다.



보호처분 제1호 :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보호처분 제2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12개월 내 10시간 수강명령


■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인 보호소년은 2020년 6월 경, 제** 이라는 아바타 소셜 플랫폼 앱을 이용하던 중 이전에 채팅방에서 알게되었던 사람으로부터 특정 그룹채팅방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보호소년에게 '변태' 및 가족을 겨냥한 욕을 하자 이에 화가나 따로 그룹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와 제**에서 알게된 친구 2명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른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여성의 나체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을 따라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성명불상 여성의 몸의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해당 합성사진을 그룹채팅방에 올려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소년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된 것입니다.


■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처분은 사안이 엄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록 높은 호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검찰 측에서는 보호소년에게 8호의 처분을 구형하였습니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말합니다.

본격적인 심리 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조사, 상담을 받을 때에도 6호에서 8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최종 소년부 판사가 1호 처분과 2호 처분을 내림으로써 보호소년은 보호자로부터 감호위탁과 1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게돼 보호소년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처벌 


허위영상물이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영상물등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영상물등을 자신이 제작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할 시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반포' 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온라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관련 처벌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과도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청소년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재판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정, 교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스스로도 충분한 반성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통해 소년부 판사로부터 개전의 정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現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청소년범죄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맡아 소년부 판사로부터 선처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범죄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보호소년의 선처를 위한 전략적인 법률대응을 위해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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