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무효소송은 부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보니, 상속과 관련한 다툼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부부일방이 혼인신고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거나,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없이 상속재산 취득을 이유로 혼인신고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경우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혼인무효소송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소송의 당사자들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간병해 준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망 후 자녀의 혼인무효소송 제기되었으나 기각
망인은 아내와 사이에서 원고를 비롯한 총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 망인이 암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하였음에도 아내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재산만 탐한다고 생각하여 갈등을 겪다 결국 별거를 하고 교류없이 지냈습니다. 당시 망인은 '피고'의 간병을 받았고, 피고는 병원에 망인의 보호자로 등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망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었는데요. 망인은 이혼판결이 확정되자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아내와의 이혼신고를, 피고와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망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었고, 망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모습을 피고가 직접 사진으로 촬영해둔 점 등을 들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상속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므로 혼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두는 것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은 아니지만, 훗날 자녀들과 사이에서 야기될 상속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는 2년동안 망인을 극진히 간병하였으녀, 망인도 이를 매우 고마워한 점, 망인은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과 큰 교류없이 지낸 점 등을 참작할 때, 부부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단지 상속재산 취득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XXXX).

교통사고로 중증뇌손상 입은 아들과 혼인신고한 여성,
모친이 청구한 혼인무효소송 인용돼
A씨가 2011년 1월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면서 중증뇌손상을 입게되었고, 이후 전체 지능지수 77, 사회지수 20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11년 8월경 A씨와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적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의 모친(원고)은 B씨(피고)를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하고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와는 1997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이전부터 A씨로부터 혼인신고 요구를 받았는데,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들이 있고, A씨보다 10살 연상이라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을 뿐, 이후 A씨로부터 혼인의사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B씨는 A씨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A씨와 B씨는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하여 동거한 적이 없는 점 등 그와 같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창원지법 2011드단9XXX).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인용판결로써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즉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게 되며,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 역시 모두 무효가 됩니다. 가령 두 사람이 진심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 혼인신고를 하였어도, 일방이 사망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친족에 의해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일방의 혼인신고서 제출로 인한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고소 사건과 혼인무효소송을 맡아 방어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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