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수위 및 피해자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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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수위 및 피해자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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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수위 및 피해자 조치사항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과거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약한 것을 파고들어 스토킹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스토킹이 2차 범죄에 대한 전조증상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커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정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행위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스토킹 범죄가 과거에는 경범죄로 취급받았으나 스토킹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면서 연루되는 경우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이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하는 처벌법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자 보호조치 또한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3(스토킹 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4(긴급 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만일 스토킹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라면 경찰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응급조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이 새롭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인지조차 모르는 피해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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