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 A(원고)는 C 소유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C소유 토지를 낙찰받은 소유자입니다.
- B(피고)는 해당 토지의 전전 소유자이며, 해당 토지를 C(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매도한 매도인입니다.
- 그런데 B(피고)는 해당 토지를 C에게 매도할 당시 C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 C에게 이전하고 B소유의 건물(해당 토지상에 축조된 철골구조물)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C(피고)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A(원고)에게 상기 건물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이유로 철거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A(원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경과
- A(원고)는 C(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1심 판결에 불복한 C(피고)는 A(원고)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C(피고)는 항소심 사건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A(원고)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 쟁점의 정리
전전 소유자(C)와 전소유자(B) 사이의 매매관계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낙찰자인 원고(A)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 론 [원고 승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부정됨]
본 변호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대지의 점유사용 문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도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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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한 방어 승소사례 [항소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