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쟁점의 정리
1)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 전체와 위 토지상 건물의 1/5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토지상 건물에 4명의 공동소유자가 건물의 지분을 각 1/5씩 취득하고 있었고, 심지어 수년간 토지에 대한 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해결방안
1) 주위적으로 해당 건물에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였고,
2) 예비적으로 1)항의 지상권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료청구를 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였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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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오상민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