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건조물침입 불기소처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건조물침입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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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건조물침입 불기소처분 

오상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1. 사건의 개요

피의자가 민원처리를 위해 회사 내 고객정보를 열람한 뒤 고객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해결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대상인데 피의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2) 설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도 고객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건조물침입

(1) 피의자가 방문한 곳이 주거가 아닌 사무실로 건조물에 해당하고, 일반인 누구나 왕래가 가능한 장소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2) 설령 피의자가 방문한 곳이 일반인 누구나 왕래가 불가능하거나 주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도 피의자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  론

수사기관은 상기 두 범죄에 대하여 유죄에 해당하는 수사의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주장으로 다행히 피의자에게 두 범죄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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