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남편이 이혼 위자료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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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남편이 이혼 위자료 청구한 사례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1. 부인은 남편과 결혼 후 주기적으로 중국으로의 출국 및 우리나라로의 입국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2. 부인은 남편과 결혼 후 다른 남자 사이에 임신을 하였음에도, 그 임신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낙태를 한 바 있습니다.


3.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위 사실로 보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판단에 대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청구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 일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결혼 후 출장을 핑계로 다른 남자와 매일 연락하며 친밀하게 지낸 행위, 부인이 임신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남편에게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부인은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부의 혼인기간, 앞서 바와 같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경위, 부인의 태도 밖에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부인이 남편에게 지급하여야 위자료의 액수는 4,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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