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1. 부인은 남편과 결혼 후 주기적으로 중국으로의 출국 및 우리나라로의 입국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2. 부인은 남편과 결혼 후 다른 남자 사이에 임신을 하였음에도, 그 임신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낙태를 한 바 있습니다.
3.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위 사실로 보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판단에 대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청구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 일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결혼 후 출장을 핑계로 다른 남자와 매일 연락하며 친밀하게 지낸 행위, 부인이 임신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남편에게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부인은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부의 혼인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인의 태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부인이 남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4,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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