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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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된 사례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은 군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기분 상한 일이 있으면 귀가 후 부인과 자녀들에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으며 화가 풀리지 않으면 부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행을 하고 살림살이를 집어 던지고 부수기도 하였습니다.


2. 남편은 가족들과 상의 없이 명예퇴직을 하고 부인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다단계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결국 1억 원 상당의 부채만 지게 되었습니다.


3. 남편은 그 후 지인의 소개로 다른 여자친구를 소개받고 친구처럼 지내오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집에서 동거하기도 하였습니다.


4. 남편은 연금을 지급받는 통장을 변경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폭언을 하여 부인은 남편의 요구대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습니다.


5. 현재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있고,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먼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 한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바 남편이 부인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 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부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렇다면 유챋배우자인 남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법원은 판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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