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당사자가 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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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상간녀소송 피고 당사자가 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례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과 상간녀는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 이를 알게된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0,000원을 지급하되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위 소송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3. 그 후 부인은 상간녀소송 당사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부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살피건대 남편과 상간녀가 성관계를 맺었고, 이러한 행위가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간녀는 남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녀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일관 되게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면서 이혼남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따라서 부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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