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은 영업직에 근무하면서 자주 술자리를 갖곤 했는데, 혼인한 지 3년 정도 지난 무렵부터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는 날에는 부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2. 남편은 부인에게 가정생활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 요구대로 무엇이든지 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자필각서를 써준 바 있을 정도로 잦은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3. 부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행을 가하였고, 냉각기를 갖자는 부인의 제안에 따라 부부 두 사람은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은 술에 취하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난폭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점, 남편의 폭력 성향은 골프채로 아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만취 상태에서 부인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데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자신이 정당한 훈계를 한 것이라거나, 매일같이 주사를 부린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업무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원만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은 부인이 직장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가사에 소홀했고,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가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편의 만취 상태에서의 폭언, 폭행 등과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닌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민법 제840조 제3, 6호 사유로 부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며,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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