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경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경우
법률가이드
이혼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경우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은 공무원인데 결혼 초기부터 회식 때문에 새벽 2~3시가 지나서 귀가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로 인해 부인과 잦은 언쟁을 하였습니다.


2. 남편은 외박을 하고 부인에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옷만 가지고 집을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가족을 내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잘할 것이며 장인, 장모님에게도 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3. 그 후에도 계속해서 늦은 귀가와 외박을 일삼은 남편에게 부인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라”고 말하였는데 남편이 실제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부부는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4. 남편은 약 10개월 만에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그동안 번 돈을 돌려달라며 이혼하자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남편이 제출한 증거자료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부부의 혼인관계가 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남편은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고 사전 연락 없이 외박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에 부인이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그 후 부인이 수차례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연락마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부부의 혼인관계의 파탄은 위와 같은 남편의 잘못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따라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한빛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