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수용금 증액청구의 상대방으로서 1심판결에서 3억8천만원의 증액을 인용하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1심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8개은행 3억8천만원의 예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이 진행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선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과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심판결은 토지수용보상 판결에 있어 항공사진감정 사진에 따른 자연림 판단 부분과 형질변경 이후의 대지로 판단하여 보상금증액을 결정한 부분에 부당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자연림으로 복구된 상태에서 2011년 이후 경작지로 바뀌었으므로 복구된 자연림을 [전]으로 불법형질변경 한 것이므로 임야를 기준으로 항소심에서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퉈보기 위해서는 1심판결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정지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3. 전선재 변호사의 소송수행
전선재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관련판례를 인용하였고 상대방의 강제집행신청 이전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도 집행법상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그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후일 가집행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강제집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므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를 정지해야만 했습니다.

4. 신청의 결과
전선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 한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토지보상금 수용금 증액이 적정한 지에 관하여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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