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 대하여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엇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의뢰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선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 건물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의무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의뢰인은 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사실 ③ 임대차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사실을 입증해야 전세보증금을 전액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부동산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의뢰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원상복구의무를 전부 이행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549조가 규정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소모되었거나 더러워진 부분에 불과한 것은 원상복구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본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 1999.9.1 선고 98가합44951, 99가합74195 판결 참조).
즉 법원은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사소한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고 임대인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전선재 변호사의 소송수행
전선재 변호사는 의뢰인인 임차인을 위하여 이러한 판례를 통하여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냄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4. 소송의 결과
전선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한 결과, 상대방인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전액회수 받고 원만히 소송을 취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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