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1. 부부는 차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은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의 뺨을 때렸고 집에 도착한 후 짐을 싸서 집을 나와 본가에서 지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날 법원에서 만났는데 아파트를 줄 것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3. 결국 이혼소송으로 소제기 후 현재까지 부인은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남편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을 데려가 양육한 이후부터 사건본인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먼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바 제출된 증거자료 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 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인데, 혼인생활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사치와 과소비를 하거나 원고와 상의 없이 거주지를 옮기고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혼인관계가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 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남편은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의사 가 없다고 밝혔고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되면서 사건본인을 생각해서라도 부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부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에 부인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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