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혼소송 시, 결혼비용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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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신혼부부 이혼소송 시, 결혼비용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1. 부부는 결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 였습니다.


2. 두 사람은 가벼운 언쟁을 하던 중 남편은 부인에게 감히 말대꾸한다면서 유리덮개 원탁을 던졌으나 다행히 맞지는 않았고, 부인은 남편이 이전에 결혼했던 사실에 관하여 물어보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부인의 얼굴과 눈을 때려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3. 부인은 남편은 혼인신고 하기를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고 자녀를 갖기도 거부하였습니다.


4. 부인은 이전 결혼생활 및 여자관계 등에 대해 의심하였고, 남편은 동거 이후에도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가사에 소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 그 후에도 남편은 잦은 부인의 폭행으로 인해 침대 위에 있던 부인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뒤 머리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집 밖으로 도망 치는 부인을 뒤쫓아가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뒤 두 다리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부인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6. 위 폭행 이후 친정으로 피신하여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남편을 고소하여 상해죄로 벌금 100 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7. 폭행을 당한 이후 부인은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격리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에 내원하여 면담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으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부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결혼비용 4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는데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 후 부부공동체로서의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 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혼인의 의사로 약 2년 남짓 동거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약 6개월 의 혼인생활을 하였는바,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일 내에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 등은 무용의 지출이라고 할 수 없어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부인을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가 853,8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편은 부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853,8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됨으로서 부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액수는 2,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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