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모 모두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지가 강할 경우 이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 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꼭 가져와야 한다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 사건에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자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지정, 경제력만 가진다고 되는 것 아니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 또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 이긴 하지만 상대방보다 좋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다고 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부와 모의 나이, 경제적 능력, 자산현황은 물론이고 평상시 주 양육자, 자녀와의 애착관계, 이혼 후 보조 양육자 여부, 자녀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에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좋은 양육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상대방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개인의 수입과 비양육친의 양육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그 외적인 부분을 더욱 잘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의 가사조사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자녀의 앞으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별도의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사조사관은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청취하기 때문에 가사조사의 절차를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13세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므로 평소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혼소송 중 별거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양육환경, 우열 가리기 힘들 정도로 우수해
'양육안정성'을 고려해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모친 양육자로 지정
A씨와 B씨는 만 1세(별거 당시)의 자녀를 둔 부부인데 여러 갈등 끝에 별거와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송 중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만히 합의조정을 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소송은 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양육의지가 강하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며 높은 월 수입을 얻고 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양육환경이 우수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B씨는 별거시점부터 A씨와 충분한 합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가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A씨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지만 재판부는 그럼에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할 때 자녀의 '양육안정성'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별거시점부터 장기화된 이혼소송으로 B씨가 이미 3년간 특별한 문제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려면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B씨와 보조양육자인 B씨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고, 현재 자녀는 서울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친권 및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게 될 경우 A씨의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해 자녀의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양육환경 그대로 B씨를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르2XXXX).
이처럼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환경이 긍정적으로 잘 이어져오고 있었다면 굳이 이를 바꿈으로써 자녀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나 이혼소송 중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 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에 임시양육자지정을 청구함으로써 양육자지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을 맡아 진행해왔는데요. 특히 친권 및 양육자지정에 효과적인 대응으로 임시양육자지정, 면접교섭사전처분에서 모두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종국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률조력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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