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타인의 개인정보 누설·유출로 인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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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타인의 개인정보 누설·유출로 인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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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타인의 개인정보 누설·유출로 인한 고소 

이다슬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특별한 업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그 적용이 더욱 넓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를 게시하였다면 '누설'이라 볼 수 없어

A씨는 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인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됨에도 2018년 11월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씨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연락처가 담겨있는 내용의 글을 A씨와 B씨를 비롯한 동대표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글은 B씨가 비공개 게시판에 작성한 아파트 운영비리에 관한 글로 해당 글에는 B씨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었습니다. 관계자를 통해 그 글을 입수하게 된 A씨가 '무슨 근거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냐'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글을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것입니다. 당시 원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누설'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한없이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채팅방에 참여한 동대표들로 하여금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의사로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팅방에 있는 동대표들이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거나 이용하려고 한 정황 역시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울산지법 2020노XX).

직장동료 고소하려 회사 시스템에서 휴대전화번호 확인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 보기 어려워

경찰공무원인 A씨는 경찰 내부 포털시스템 게시판에 B씨 등이 작성한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해 이들을 고소하기 위하여,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총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고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A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없이 유출하였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의 고소 및 법원에의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오히려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 본 것입니다.

또한 A씨가 '직원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동료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된 시스템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료직원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전화번호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만 검색되는 점, 직원들은 업무적인 일 또는 개인적인 일로 동료직원의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누설'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무차별 고소하며 내부망에서 취득한 연락처를 일괄기재한 A씨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A씨의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창원지법 2020고정1XX).

이처럼 타인의 개인정보를 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누설, 유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내용, 누설·유출한 목적, 경위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그 혐의에 증명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부터 무혐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만약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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