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은 부인이 늦은 시간에 귀가하고 자녀의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하여 치아파절과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2. 부인은 같은 날 친정집으로 몸을 피하여 생활하다가 7개월 만에 귀가하여 남편과 혼인생활을 계속하면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3. 그 후 남편이 술에 취해 귀가하여 시비를 걸자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친정 집에 가서 생활하면서 현재까지 별거하였습니다.
4. 부인이 집을 나간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남편과 부인 두 사람 모두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부인이 확고한 이혼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남편이 자신이 부인에게 가한 폭행에 대하여 뉘우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여 지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 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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